[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2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두달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이번 점검은 관내 특별관리 대상(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포함해 특별안전관리 차원에서 지휘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바나나보트(워터 슬레이드) 견인줄 등 관리 상태 △사업장의 무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영업하는 행위 △사업장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착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무동력 레저기구 주취운항 금지 홍보와 함께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수상레저기구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안철준 서장은 “많은 시민들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피서철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
성수기 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기사입력:2025-07-29 1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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