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티머시 코디네이터(IC),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제도화 필요

기사입력:2025-07-29 14:56: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영화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배우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 IC)’가 주목받고 있다. IC는 성적 접촉이나 노출이 포함된 장면에서 배우가 연기에 몰입하면서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현장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출이라는 명목 아래 배우가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 연출자의 권한이 배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조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배우가 원치 않는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연기 지도를 빌미로 배우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촬영 수위가 조정되는 사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에로영화 감독이 신인 배우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배우가 출연 계약을 했더라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출연 거부를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연기 현장에서 동의의 범위, 위력 여부, 정보 제공의 적정성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 IC는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배우와 제작자 간의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IC의 참여는 단순히 배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작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국 배우노조 SAG-AFTRA는 IC의 윤리 수칙과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HBO, BBC 등은 이미 대부분의 작품에 IC를 배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2023년 개봉한 영화에서 일본인 IC가 처음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IC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한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일부 작품에서 무용가나 연기 코치가 IC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참여와는 차이가 있다.

제도화가 미비한 현실에서, 특히 저예산 영화나 신인 배우 중심의 작품은 안전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율 규제, 계약 내 IC 명시 조항, 산업안전보건 관점의 보호 체계 마련 등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감독의 연출권을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다.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제작 환경을 위해 IC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도움말: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조윤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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