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소극적 행정과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이 일어나고 결국 국민에 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내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기사입력:2025-07-29 12:17: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11.21 | ▼519.09 |
| 코스닥 | 851.37 | ▼36.44 |
| 코스피200 | 1,366.49 | ▼87.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41,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302,400 | ▲1,600 |
| 이더리움 | 2,435,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0 |
| 리플 | 1,627 | ▲11 |
| 퀀텀 | 1,04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060,000 | ▲260,000 |
| 이더리움 | 2,43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90 | ▲20 |
| 메탈 | 361 | ▲3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628 | ▲13 |
| 에이다 | 225 | 0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8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100 | ▲2,500 |
| 이더리움 | 2,43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50 |
| 리플 | 1,628 | ▲12 |
| 퀀텀 | 1,037 | 0 |
| 이오타 | 5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