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2025-07-29 17:35:43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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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이다.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과물 판매점 인근에서 동종 업체 피해자가 험담과 영업 방해를 한다고 혼자 생각해 분노를 쌓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이 큰 슬픔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설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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