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사입력:2025-07-28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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