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피해자 B(65)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은 화질 개선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40m 거리를 두고 같은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2025-07-24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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