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7월 2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 피해 지역의 관할 세무서(진주, 마산, 거창)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국세청, 경남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기사입력:2025-07-24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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