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22 17:32:4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임호선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임의원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41.59 ▲96.03
코스닥 883.08 ▲11.05
코스피200 550.01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61,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755,000 ▲1,000
이더리움 5,87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730 ▼40
리플 3,878 ▲38
퀀텀 2,97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575,000 ▼245,000
이더리움 5,88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700 ▼80
메탈 748 ▼5
리스크 321 0
리플 3,882 ▲40
에이다 973 ▼3
스팀 13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52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755,500 ▲500
이더리움 5,88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10 ▼50
리플 3,879 ▲40
퀀텀 2,973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