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기사입력:2025-07-17 22:02:51
(사진제공=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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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노동포럼(국회의원 이학영·이용우·신장식), 국회의원 김소희,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가 공동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이 후원한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가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의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괴롭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 장연미씨의 인사와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의 사회로, 현장증언,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증언은 방송·언론 미디어 노동자들의 사례로 채워졌다.

첫 번째 증언자 허이슬씨(머니투데이 프리랜서 에디터)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언론사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프리랜서 착취와 이를 방관하거나 묵살해온 국가 기관들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면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성은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를 가까이서 만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계약서 한 장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재단하고 있다"고 직접 겪은 근로자성 부정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두 번째 증언자로 나온 김서윤씨(방송작가)는 "외주제작사 소속 방송작가들은 근로기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송 제작 현장은 매우 비정상적인 고용 관행이 묵인되고 있어 노동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하려면 홀로 싸워야만 한다. 향후 제도 개선에 이러한 제 경험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 번째 증언자 최상민 PD(KBS 2TV 생생정보)는 "저는 한 외주제작사 소속으로 11년 동안 쉬지않고 근무했다. 고민 끝에 작년 여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방송 업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의 명칭과 내용을 주된 근거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노동청의 판단 기준이 과거로 퇴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동청의 부당한 판단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제 발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 진재연 집행위원장(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방송 비정규직 긴급 설문조사'와 '방송 미디어 현장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방송 현장의 대다수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해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 '나도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방송 현장의 조직 문화가 만연한 괴롭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 미디어 노동자는 4명 중 3명(75%)가 괴롭힘을 겪는데, 그 중 10명 중 7명(68.4%)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만큼, 방송 미디어 노동자들의 실태와 사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제2, 제3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을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현장 증언 사례를 바탕으로 간접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헌절인데, 헌법이 만들어진 날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를 다시 새겨보는것 같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최소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특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방향은 분명하다."라고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이후 한층 촉발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하은성 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의 토론으로 시작됐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자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노동자 오분류의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최소한 괴롭힘 금지 조항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발제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현행 노동관계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 현장증언 사례들에 나온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판단 기준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나온 '업종별 판단매뉴얼'을 만들기에 앞서 이를 정비하고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노동부의 권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 기준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상범 변호사(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 담당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가 괴롭힘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방향이 모인것 같다"며 "괴롭힘 행위는 종종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오요안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최충운 서기관(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은 "청주방송 PD사례 이후 고용노동부는 방송 노동자들의 문제에 주목해왔다. 또한 이번 MBC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감독 결과를 토대로 여러 현장에 대한 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며, 법 위반에 대한 시정은 물론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문제 해결 방식이 감독 결과에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이 일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되어 오후 4시가 넘어 끝이 났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 “근로자 오분류, 방송사 비정규직 남용, 직장 내 괴롭힘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 샘플링 기획감독을 재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 오분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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