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 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영환 의원이 시간순으로 분석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흐름도’에 따르면 97년 비자금 추징 선고 후 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추징액을 미루던 노씨 일가의 항변과 달리 같은 시기에 900억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났다. ‘비자금 흐름도’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달리 추징되지 않았던 약 2천억원의 노씨 일가의 비자금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은닉되었다.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씨의 공익법인 악용 등의 수법이 활용됐고, 해외에서는 ▲조세피난처에 10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된다.
지난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법무부)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차명으로 관리되던 자금 등을 동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농협공제(현 농협생명)의 ‘새천년새저축공제’라는 유배당저축성보험(공제)에 210억원을 가입했다. 이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진 등 8인의 차명계좌가 활용됐었고, 김옥숙씨는 2007년 검찰조사와 국세청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진술서가 공개되었다. 이는 명백한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옥숙씨를 비롯한 노태우씨 일가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드러난 것이 없다.
김옥숙 여사는 추징금 낼 여력이 없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다녔으나, 실제로는 아들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47억을 출연했다. 국세청 공시에 게재된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해당법인이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상속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엿보인다.
해당 법인의 관리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숙 여사가 95억 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의 관계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20일에 ‘97억 원’이라고 수정했다.
사업 집행과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통상 공익법인 운영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23년 국세청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 자산은 약 222억 원이다. 이중 약 91.7억 원은 부동산 관련 투자 자산, 약 55억 원은 금융상품 투자 자산이며,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공익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1.9억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운영성과표 上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총자산 대비 0.3% 수준인 8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자산 증식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일가가 보유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 다양한 수단으로 상속·증여되고 있다는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목적 사업 등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과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온전히 국고로 환수될 때까지 끈질기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로 과거 전직 대통령 유관 공익법인들을 비교한 결과, 5·6공화국 관련 공익법인들은 자산규모와 형태에 있어 비자금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5공 비자금 출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은 ‘미래한국재단’으로 5공 측근 허화평씨가 17년째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래한국재단’의 총자산 규모는 약 352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약 311억 8천만 원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집행비용은 약 1억 4천만으로,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수행률이 0.4%에 그친다.
김 의원은 “5공 인사와 6공 아들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총자산 규모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 중 많은 부분을 부동산 등 투자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공익사업수행률은 1%도 채 되지 않아 공익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김영환 의원, 비자금 없다던 노태우家,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6공 비자금 꼼수 상속
김영환 의원, “과거 국가권력 사유화해 모은 불법 비자금 뿌리 뽑도록 관련 조사와 추징과정 명명백백히 밝혀야” 기사입력:2025-07-16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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