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 ’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를 매개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예상되는 사이버범죄로는 ▵스미싱 ▵개인정보 탈취에 의한 금융범죄 ▵신유형 사이버사기 범죄 등이 있으며, 각 범죄의 수법과 예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스미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신청) 문자’를 가장하여 악성 링크(URL)를 삽입한 뒤, 이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스마트폰 내 정보가 탈취되어 계좌이체, 소액‧카드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수법이다.
정부는 이번 지급 관련, URL(링크)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URL을 포함한 소비쿠폰 안내 문자를 수신 할 경우 100% 스미싱으로 여기고 삭제(차단)해야 한다.
□ 만약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즉시 ➀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➁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악성앱을 삭제 ➂거래중인 은행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중지 ➃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차단 ➄신용카드 일괄 정지 ➅112신고 및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알리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기타 예상되는 사이버 범죄로는 (개인정보 탈취형 금융사기) 정부·지자체 공식 누리집을 모방한 허위 사이트·앱으로 유인한 다음, 소비쿠폰 신청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융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경로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지역사랑 상품권 공식 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사칭 사이트(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상품권 사기) 지류식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를 빙자 ▵(선불카드 사기)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소비쿠폰의 판매·매입을 빙자한 거래사기 ▵(구매 대행 사기) 지급받은 소비쿠폰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고 할인된 현금을 받는다고 속이는 수법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휴대폰 내에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범호, 각종 비밀번호 저장은 자제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범죄는 그 유형을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위에 많이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사이버 범죄 주의 당부
정부‧카드사 등은 이번 지급 관련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음 기사입력:2025-07-16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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