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룰' 등이 적용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3%룰 적용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기사입력:2025-07-15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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