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손자녀의 경우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불합리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민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해 그 지급대상을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민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11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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