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법사위서 상법 공청회...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논의
기사입력:2025-07-11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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