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까지 손괴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8. 3. 오후 7시 10분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212k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A가(30대·여)가 운전하는 K7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다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좌석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어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됐다.
이에 화가 나 정차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급격하게 가속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해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3명(15·남,11·남, 7·여)에게 같은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K7차량 수리비 4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운전을 시작해 위와 같이 상해 등을 가한 다음 도주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18k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있었음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했고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여 그것이 선행사고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기사입력:2025-07-11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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