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인테리어업체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2. 9. 20.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직원 G, H를 만나 부산 강서구에 있는 법률사무소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총 공사금액 2,45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공정 4~5일 후 지급하고, 잔금 450만 원은 공정이 80~95% 완성된 후 지급해주면, 2020. 10. 5.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20. 10. 24.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직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4차례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자재비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0. 10. 25.경 대구 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J 등을 만나 베이커리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금액 3,200만 원 중 계약금 640만 원을 선지급하고, 공사시작 4~5일 후 잔금을 지급해주면, 2020. 11. 11.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20. 11. 23.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40만 원, 2020. 10. 30.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 등 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기사입력:2025-07-11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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