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7-08 16:40:34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

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

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액만 변제되었다"며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06,000 ▼241,000
비트코인캐시 369,700 ▼2,300
이더리움 3,41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80
리플 2,026 ▼20
퀀텀 1,191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97,000 ▼275,000
이더리움 3,41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90
메탈 312 ▼4
리스크 126 ▲1
리플 2,024 ▼22
에이다 297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8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68,500 ▼2,900
이더리움 3,40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100
리플 2,026 ▼22
퀀텀 1,182 ▼1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