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7-07 17:34:37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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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직장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초부터 교제하던 A씨와 B씨는 서로를 여보, 남편으로 부르거나 A씨가 B씨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까지 염두에 둔 깊은 관계였지만 지난해 4월 10일 B씨가 약속에 늦은 일로 언쟁을 벌이다 A씨가 B씨에게 먼저 이별 통보를 했고, 이에 B씨도 헤어지자고 응수했다.

이에 이별 통보에 B씨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A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같은 해 4월 14일까지 후회, 사과, 애정 표현 등이 담긴 문자를 65회 보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A씨는 며칠 뒤 B씨 차량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갔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경고받은 A씨는 그제야 더 이상 문자 등을 보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는 소위 '잠수 이별'이 점점 흔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대상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령, 교제 기간, 당일 언쟁 이유 등을 보면 B씨가 강경하게 헤어지자고 나오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며 "문자 내용 자체만으로 B씨에게 위협이 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장기간 지속된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확하게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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