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시가지 교차로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7-07 17:27: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091,000 | ▲413,000 |
| 비트코인캐시 | 848,000 | ▼1,000 |
| 이더리움 | 4,624,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10 | ▲10 |
| 리플 | 2,977 | ▲7 |
| 퀀텀 | 2,15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122,000 | ▲135,000 |
| 이더리움 | 4,62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50 | ▼50 |
| 메탈 | 585 | ▼1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2,980 | 0 |
| 에이다 | 597 | 0 |
| 스팀 | 10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99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847,500 | ▼1,500 |
| 이더리움 | 4,624,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10 | ▼10 |
| 리플 | 2,977 | ▲8 |
| 퀀텀 | 2,177 | 0 |
| 이오타 | 14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