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일 오전 주전 동방 약 3km(1.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중 어선 A호(2.51톤, 연안자망, 주전, 승선원 1명)의 선장 A씨(70대·남)를 응급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A호 선장이 더위로 움직이지 못한다며 B호(2.99톤, 연안복합, 주전, 승선원 2명) 선장이 방어진파출소로 직접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방어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현장에 도착한 방어진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어선 A호에 승선해 선장의 상태(탈수증상 추정)를 확인한 뒤 수분을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해경은 선장의 상태가 호전되어 A호가 자력으로 주전항에 입항하는 것을 확인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시간 조업을 자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무더위에 쓰러진 어선 A호 선장 응급조치
기사입력:2025-07-07 16:04: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76,000 | ▼394,000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0 |
이더리움 | 3,54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50 |
리플 | 3,141 | ▼8 |
퀀텀 | 2,726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91,000 | ▼264,000 |
이더리움 | 3,543,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0 |
메탈 | 939 | ▼3 |
리스크 | 528 | ▼5 |
리플 | 3,142 | ▼4 |
에이다 | 799 | ▼5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4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1,000 |
이더리움 | 3,546,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00 | 0 |
리플 | 3,142 | ▼8 |
퀀텀 | 2,727 | ▲6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