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해 주점의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약 3시간 동안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2. 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자 K(50대·여)의 전 연인으로, 2023. 7.경 피해자와 결별했고, 202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3. 22. 오전 4시 33분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 받았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3. 22. 오전 4시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4. 3. 26. 오전 1시 8분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전화 및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3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났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1실로 들어오게 한 뒤 위 방실 출입문을 닫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방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고 가는 등 같은 날 오전 7시 7분경까지 피해자가 3시간 이상 위 방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재범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피해자와의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후단)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기사입력:2025-07-04 0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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