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진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시설을 개방 및 활용하여 생활체육을 하려는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을 위해 개방한 학교체육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임오경 의원과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오며 안을 마련한 결과다.
임오경 의원은 “생활체육 진흥과 학교체육시설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라며 “문체위 간사로서 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임오경 의원, 학교 체육시설 활용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5-07-03 1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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