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셀트리온이 3일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해제와 관련해 약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모순점이 존재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체상금 등 38억 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같은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 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 10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 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셀트리온, 휴마시스 소송전 일부 승소에도 127억 지급 판결..."항소 예정"
기사입력:2025-07-03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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