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
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이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7-03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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