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 면책 제도를 신설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30 1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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