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과 공동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노총 등 3개 노조와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는 것과 공무원이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노총은 지난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진행했고, 현재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이 법이 지난 수십 년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하고자 노력하다가 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이 정치 중립의 원칙마저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퇴근 뒤에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찬성 글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엄격한 정치 중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공무원들이 부당명령 거부권과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기관을 재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며 가슴이 뜨겁다. 우리는 오랜 시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헌법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 길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경제·사회 개혁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위원장은 "오늘의 법안 발의는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창민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한창민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기사입력:2025-06-30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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