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18년만에 강제 소환

기사입력:2025-06-27 11:23:11
18년만에 필리핀서 강제 송환된 은행 횡령사범(사진=연합뉴스)

18년만에 필리핀서 강제 송환된 은행 횡령사범(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57)씨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으로 도망간 A씨는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면서 검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748.37 ▲91.09
코스닥 865.41 ▲0.69
코스피200 524.45 ▲13.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7,671,000 ▼229,000
비트코인캐시 787,500 ▼2,000
이더리움 6,07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90 ▼60
리플 3,653 ▼29
퀀텀 3,04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7,620,000 ▼334,000
이더리움 6,07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710 ▲30
메탈 790 ▲5
리스크 353 ▼3
리플 3,653 ▼30
에이다 1,013 ▼3
스팀 14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7,63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786,000 ▼2,500
이더리움 6,07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70
리플 3,656 ▼25
퀀텀 3,055 ▲22
이오타 21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