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피고인이 대학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북교육감선거 토론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교육감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전주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고합285 판결)은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2022. 4. 26. 교육감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 A로부터 피고인이 대학 총장 시절 해당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대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1심 무죄, 원심 무죄).
-2022. 5. 2.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다시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1심 무죄, 원심 유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일(2013. 11. 18.)에 G한정식 식당에서 양손으로 동료 교수의 양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타인의 뺨을 때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SNS 매체인 ‘페이스북’에 허위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2022. 5. 6. 교육감예비후보 토론회에서, A로부터 피고인이 대학 총장 시절 해당 대학 교수를 폭행하였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저기에 서거석이란 말 전혀 없습니다. 근거를 정확하게 대시고 해야지, 그런 흑색선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폭행을 했다면 책임집니다”라고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1심 누죄, 원심 무죄).
2022. 5. 13. 교육감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에서, A로부터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계속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그거 소설 쓰지 마세요,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 하지 마세요. 소설 쓰지 마십시오.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예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1심 무죄, 원심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6-26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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