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고 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 등 광주지방법원 전현직 집행관 8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들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차량 41대의 보관을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주 한 주차장 업체에 맡겼다.
정부는 해당 업체 측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자동차 보관 비용으로 11억3천557만원을 지급했고 "A씨 등이 개인적인 편의 목적으로 법원 관리 차량을 민간 업체에 맡겼다며 집행관으로서 공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관비 11억3천557만원을 피고들이 연대해 물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차량 보관 위탁은 집행관들의 직무 행위에 속한다"며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의 행위가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06-25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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