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고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소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직원 甲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2024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甲이 업무에 관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로 2022. 12.경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후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도 위 직원 甲의 행위와 관련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2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023년 3월경 별도로 기소됐다.
법률적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범’과 차이가 있고, 강학상 논의되는 ‘임의적 공범’ 내지 ‘필요적 공범’에도 포함되지 않음. 그럼에도 위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구 외부감사법 제2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는 행위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의 과실 책임인바, 이는 행위자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와 구별된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고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소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직원 甲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6-25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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