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액을 형사보상금액에서 공제했고 이에 항고인이 제1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종전 민사소송은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사입력:2025-06-25 17:06: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01,000 | ▼878,000 |
비트코인캐시 | 831,000 | ▲500 |
이더리움 | 6,583,000 | ▲1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30 | ▲2,040 |
리플 | 4,221 | ▲18 |
퀀텀 | 3,176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33,000 | ▼808,000 |
이더리움 | 6,591,000 | ▲15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950 | ▲1,930 |
메탈 | 1,042 | ▲13 |
리스크 | 559 | ▲5 |
리플 | 4,221 | ▲21 |
에이다 | 1,275 | ▲12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80,000 | ▼810,000 |
비트코인캐시 | 835,500 | ▲5,000 |
이더리움 | 6,590,000 | ▲1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030 | ▲1,910 |
리플 | 4,222 | ▲21 |
퀀텀 | 3,167 | ▲17 |
이오타 | 28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