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출금 등을 이용해 신축한 대구 남구 인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2021년 7월 22일, 2022년 9월 3일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보증금 각 7000만 원x3=2억1000만 원 편취)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허위 고지했다.
당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은 4억 75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7450만 원에서 1억 6250만 원을 축소해 고지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자기자본 없이 아파트를 계속해 매입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
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변제책임이 있는 임대차 보증금액수에 관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거짓 없이 알려야 함에도 이를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동산 경기의 악화 또는 대출이자의 상승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반환치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애초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입해 전세를 주는 악질적인 전세사기와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는 점, 경매를 통해 일부 금원이 회수될 여지가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6-25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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