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기사입력:2025-06-24 17:26:39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450,000 ▲72,000
비트코인캐시 780,000 ▲4,000
이더리움 3,02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70 ▼60
리플 2,089 ▼14
퀀텀 1,3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473,000 ▲112,000
이더리움 3,03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870 ▼60
메탈 418 ▼4
리스크 199 ▼5
리플 2,090 ▼15
에이다 401 ▼1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48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779,500 ▲1,000
이더리움 3,02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60 ▼110
리플 2,089 ▼16
퀀텀 1,366 0
이오타 1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