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기사입력:2025-06-24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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