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기사입력:2025-06-24 17:26:39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범행 직후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으며,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4.95 ▲55.48
코스닥 784.24 ▲5.78
코스피200 421.22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32,000 ▲316,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0
이더리움 3,553,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3,080 ▲310
리플 3,144 ▲16
퀀텀 2,730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75,000 ▲275,000
이더리움 3,557,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3,110 ▲330
메탈 944 ▲9
리스크 531 ▲4
리플 3,145 ▲19
에이다 803 ▲7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1,000
이더리움 3,556,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290
리플 3,146 ▲18
퀀텀 2,721 0
이오타 21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