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구미시의회 소속 안주찬 의원이 지난 5월 구미시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만행과 관련해, 구미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지난 5월 23일 안주찬 구미시의원은 공식 행사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직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공공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오늘, 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형식적이고 미약한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동료 의원 보호를 위해 정의와 공정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구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폭력과 범죄를 용납하고 묵인한 것이며, 시민과 공직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다"고 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을 향한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폭력과 범죄가 반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구미시의회는 스스로 존재할 이유를 잃었다. 시민을 대표하고 공직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외면했다. 공노총은 구미시의회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미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과 공직사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성명 발표
공무원 욕설·폭행 안주찬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기사입력:2025-06-23 2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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