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입문해 여러 경험을 했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기사입력:2025-06-23 17:11: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79.56 | ▼28.69 |
코스닥 | 787.95 | ▼10.26 |
코스피200 | 415.66 | ▼3.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00,000 | ▲388,000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500 |
이더리움 | 3,33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70 | ▲120 |
리플 | 2,912 | ▲23 |
퀀텀 | 2,64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40,000 | ▲378,000 |
이더리움 | 3,339,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60 | ▲60 |
메탈 | 901 | ▼4 |
리스크 | 497 | ▲2 |
리플 | 2,915 | ▲24 |
에이다 | 764 | ▲4 |
스팀 | 16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2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500 |
이더리움 | 3,331,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40 | 0 |
리플 | 2,913 | ▲24 |
퀀텀 | 2,654 | 0 |
이오타 | 2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