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9년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감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해서다.
법원의 판단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이나 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그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5-06-23 17:07: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79.56 | ▼28.69 |
코스닥 | 787.95 | ▼10.26 |
코스피200 | 415.66 | ▼3.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277,000 | ▼614,000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6,000 |
이더리움 | 3,327,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40 | ▼130 |
리플 | 2,914 | ▼7 |
퀀텀 | 2,6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317,000 | ▼642,000 |
이더리움 | 3,332,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50 | ▼120 |
메탈 | 907 | ▼8 |
리스크 | 502 | ▼3 |
리플 | 2,916 | ▼9 |
에이다 | 766 | ▼3 |
스팀 | 17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440,000 | ▼500,000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5,000 |
이더리움 | 3,32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40 | ▼280 |
리플 | 2,915 | ▼10 |
퀀텀 | 2,684 | ▲30 |
이오타 | 2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