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경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사범에 대해 대상자는 물론 가족 명의의 차량 소유 여부와 대상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현장 출장으로 무면허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교통사범에 대해 대면지도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주야간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기사입력:2025-06-19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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