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8 17:56:07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657.28 ▲95.47
코스닥 864.72 ▲16.76
코스피200 510.55 ▲13.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271,000 ▼38,000
비트코인캐시 795,500 ▼1,000
이더리움 6,02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4,900 0
리플 3,687 ▼17
퀀텀 3,03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239,000 ▼188,000
이더리움 6,02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4,860 ▼70
메탈 793 ▼6
리스크 357 ▼1
리플 3,688 ▼18
에이다 1,017 ▼6
스팀 14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8,30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93,500 ▼4,000
이더리움 6,02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4,810 ▼100
리플 3,689 ▼18
퀀텀 3,029 0
이오타 2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