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8 17:56: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3.64 | ▲431.18 |
| 코스닥 | 1,117.36 | ▲64.97 |
| 코스피200 | 814.39 | ▲69.8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32,000 | ▲318,000 |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1,500 |
| 이더리움 | 3,208,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120 |
| 리플 | 2,036 | ▲11 |
| 퀀텀 | 1,34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449,000 | ▲365,000 |
| 이더리움 | 3,210,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130 |
| 메탈 | 412 | ▲1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2,035 | ▲9 |
| 에이다 | 376 | ▲7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7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698,500 | 0 |
| 이더리움 | 3,210,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150 |
| 리플 | 2,036 | ▲12 |
| 퀀텀 | 1,350 | ▲27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