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은 6월 12일 교원구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했고 교원구몬의 단체교섭 진행 결정은 지난 25년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한 노동조합의 성과"라고 17일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원구몬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마침내 교원구몬은 공문을 통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법원의 판결과 ㈜교원구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구몬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요구로 단체교섭을 시작해 교원구몬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구몬지부 25년의 기다림과 투쟁, 첫 단체협약 체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2001년, 12차례의 단체교섭을 끝으로 무산되었던 단체협약이었다.
재능교육이 다섯 번째 단체협약을, 대교가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동안에도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구몬 교사들의 25년 처절한 고통은, 노조법 2조 ①항의 ‘근로자 정의’ 조항과 이를 이유로 한 사측의 기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2003년 부당한 교실배치와 해고에 맞서 4년간 싸운 구몬 이은옥 교사의 투쟁, 2004년 부정영업 피해자 고 이정연 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진실 밝히기와 재발 방지 투쟁, 재능교육의 조합원 전원 해고와 단체협약 해지에 맞선 2,076일 동안 이어졌던 농성투쟁, 2014년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며 구몬교사를 조직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의 헌신 그리고 재능교육은 다섯 번째 단체협약을, 대교는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구몬조합원들의 힘이 마침내 굳게 닫혀 있던 단체교섭의 문을 열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기본 수수료 50% 보장! △하절기·동절기 휴가 및 휴가비 지급! △통신비·교통비 등 업무경비 지원! △출근수당·홍보수당 지급! 공짜노동 이제그만! △장기근속 포상 확대! 퇴직금 지급! 이들의 이같은 요구는 시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의 책임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를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근로자 정의개념을 확대시켜 ‘노조할 권리’를 위해 고통받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고법 판결로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재 확인
교원구몬, 공문통해 단체교섭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 노동조합에 전달 기사입력:2025-06-17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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