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기사입력:2025-06-16 23:13:29
(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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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재판 실무와 보호관찰 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 위치추적 시스템의 운영 방식,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무적 측면을 이해하고, 보다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기환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원과 보호관찰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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