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인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한식의 날을 제정하는 (한식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식(韓食)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 약 1만여 개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에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 손가락의 손맛을 상징하는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한식의 뛰어난 특성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은 차세대 (K-컬처) 산업으로 한민족 5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의 국가적 자산이다”며 “한식의 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외식 산업과 식문화 관광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어기구 의원, 한식의 날 기념일 추진…한식진흥법 개정안 발의
어 의원 “한식(韓食)의 날 제정 통해 차세대 K-컬처…한식 산업 새로운 전기 열 것” 기사입력:2025-06-16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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