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024년 5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합판을 판매․제조하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외에 별도 회사를 몰래 설립한 후, 피해 회사가 해외 원목업체로부터 이 사건 원목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 별도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각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의 수입계약에서는 해외 원목업체와 피해 회사 사이에 이미 합의된 수입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입대금을 정하고, 그 수입계약 내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것이 대외무역법 제43조 및 관세법 제270조의2에서 정한 ‘가격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은 별도 회사가 이 사건 수입거래에서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별도 회사는 이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회사가 한 업무는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행구조의 실현 내지 완성을 위한 것일 뿐이다.
조작(造作)의 사전적 의미, 관세법에서 가격조작죄를 신설한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이 이미 정해진 점,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인 중계업무를 하지 않은 별도 회사를 마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처럼 거래 가운데 끼워넣어 이 사건 원목 수입 가격을 부풀린 점, 부풀린 가격만큼의 이익이 별도 회사 내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피해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이 별도 회사를 이 사건 거래 중간에 끼워넣은 목적, 방법,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 수입(물품)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3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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