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화를 내거나 답변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된다.
다만, ①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데뷔 일정에 관한 분명한 언급을 듣지 못한 점(피고는 몇 차례 행사에 차출되었을 뿐임), ② 이 사건 전속계약과 같이 어린나이의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 지망생이 바로 수익활동을 하게끔 하기보다 연예인 지망생이 데뷔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고, 표준전속계약서가 7년이라는 장기의 계약기간 및 매니지먼트사에 유리한 손해배상조항을 용인하는 이유도 그러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원고는 전속계약 체결 후 2개월여 만에 피고를 수익 활동을 위한 공연 멤버로 차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통상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심스러웠을 것인 점, ③ 공연 활동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거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화를 내거나 답변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인정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기사입력:2025-06-13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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