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기사입력:2025-06-16 09:00:00
사진=나미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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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 다양한 쟁점이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인테리어와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법적 분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지만, 설계 변경이나 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 계약서 미비 또는 불명확한 조항 등으로 인해 미지급 문제가 생기기 쉽다.

공사대금 분쟁은 주로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이견,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계약 조건,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문제,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 간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쟁점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자주 불거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나 조정이 우선 시도된다. 그러나 협의가 결렬되면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 기관에서 건설 분야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참여해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한 비공개 절차로 진행돼 당사자 간 관계 유지에 유리하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면 소송은 법원을 통한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강제집행력은 확실하지만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법관이 건설 분야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중재가 적합한 경우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거나 분쟁 내용이 전문적일 때, 당사자 간 관계 유지가 중요한 경우,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다. 반대로 분쟁 규모가 크고 법적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재판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이 더 적합하다. 참고로 계약서에 ‘법원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라는 선택적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 중재절차 참여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대금 분쟁은 민감한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송 전후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을 염두에 둘 경우, 공사 계약과 진행 상황,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상세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현장의 실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대금 청구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과 달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중재 신청 등을 통한 시효 중단 조치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나미라 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려 있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큰 데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소송은 물론 중재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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