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 경북·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진화대원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또한 산불로 나무뿌리와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현행법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에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취약지역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 막을…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6-13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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