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보완하는 디지털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가칭)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마당에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마련·통화주권확보·차세대 금융인프라 경쟁력확보·핀테크 등 금융산업혁신촉진) 등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마련돼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돼 있다. 거기에다가 지급결제수단·디지털통화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수단의 특성상 통화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관리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할 당위성이 있다.
게다가 국제 무역 및 투자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 수급·관리 측면에서도 정교한 규칙이 요구된다.
이에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크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담보자산요건·통화측면관리방안·외환거래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 사항들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며 “이는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와 영향력을 키우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학계·전문가·기재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해 공론화를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안도걸 국회의원, 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 추진한다
안 의원 “디지털결제확산·통화주권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기사입력:2025-06-13 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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