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출소 3개월만인 2024. 9. 12. 오전 2시 33분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565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0. 4. 오전 1시 36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83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3년이내)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4. 12. 5. 오전 2시 20분경 창원시 성산구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오픈채팅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30대·남)이 ‘술값을 나누어 내야 하니 4만 1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4. 8. 31. 단체문자 전송에 답변문자를 보내온 피해자 G에게 친구를 사칭하면서 지인 수술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거짓말 해 2회에 걸쳐 2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4. 11. 2. 오전 1시 55분경 여자친구(20대·여)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나 편의점 내에 있는 피새자 소유의 진열대 및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걷어 차 30만 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어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6회에 걸쳐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업주의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4. 7. 23.경 당근마켓에 '치킨 쿠폰을 32,000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위 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의 복역 생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출소 후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2대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출소 3개월만에 벤츠차량 절도에 휴대전화 사기 등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5-06-13 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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