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기사입력:2025-06-13 07:49:03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변경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3. 23.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수성구 OO동장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변경해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했다.

피고인은 2024. 12. 26. 오후 8시 40분경 대구 중구 인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안쪽에 비치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각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과 신체적 장애로 여전히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법성에 대한 숙고 없이 경솔하게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었고, 향후에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94.62 ▼25.41
코스닥 768.86 ▼20.59
코스피200 387.30 ▼3.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52,000 ▼424,000
비트코인캐시 600,500 ▲11,500
이더리움 3,53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200 ▲190
리플 2,974 ▼3
퀀텀 2,81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35,000 ▼301,000
이더리움 3,53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230 ▲210
메탈 980 ▼3
리스크 565 ▲1
리플 2,976 ▼1
에이다 883 ▼4
스팀 1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2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597,000 ▲7,500
이더리움 3,53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3,210 ▲200
리플 2,971 ▼3
퀀텀 2,787 0
이오타 23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