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및 지원 △갈등 중재 및 조정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정책개발 △공동 포럼 및 캠페인 개최 △인적교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관리협회는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가 양성, 공공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과 손해를 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게 되고, 갈등이 커지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바른과 공공갈등관리협회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이나 현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공공갈등관리의 예방 중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5-06-12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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