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5-06-12 09:38:59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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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9. 16. 오후 5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에서 농기계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길에 차량을 주차한 B와 시비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70대)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곳에 있는 돌벽으로 끌고 간 뒤 돌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편마비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상해가 중한 점,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B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물치료 중인 점 등 유·불리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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